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 산업 기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와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과 실증,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