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하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탈세 논란'에 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떨까?
최근 'YTN 라디오' 채널에는 진행자 박귀빈 아나운서가 김명규 변호사와 전화를 연결해 차은우의 탈세 의혹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앞서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개인 스레드에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라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을 분석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차은우를 향한 탈세는 여전히 '의혹' 단계지만, 의심해 볼만한 많은 증거들이 나오면서 대중의 시선이 차가운 것도 사실이다. 만약 고의적 탈세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진행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200억 세금 추징도 당하겠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나?"라고 물었고, 김명규 변호사는 "추징금을 내도 국세청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 마음대로 편취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억 원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 적용되고, 이 법이 적용되는 순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우리 법에서는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론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서 연간 10억 원이 넘는 경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며 전문가적 견해를 밝혔다.
차은우는 국내 5대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대형 로펌 율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자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 국세청과 법적 다툼도 하게 되나?"라고 궁금해했다.
김명규 변호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세청과 법적 다툼도 큰 이슈겠지만, 형사 처벌이 더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진심으로 뭔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판사님이 법정 최저형의 5년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작량감경'으로 해준다"며 "그게 되면 형이 2년 6개월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들어온다. 돈을 다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아마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차은우가 탈세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해명하고, 어머니 가게인 장어집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김명규 변호사는 "가장 급한 건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부러 했다' 혹은 그렇게 보이는 걸 부정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형사 처벌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거지 속이려고 작정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입증해서 특가법 적용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하나의 쟁점은 법인의 실체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국세청 조사 때는 미처 제출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을 모아서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서 형사 처벌을 피하고. 실제 업무가 있다는 점을 밝혀서 세금을 줄이는 '투 트랙 전략'을 쓰지 않을까 한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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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로엘 법무법인' 공식 채널에도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 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영상이 업로드됐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페이퍼 컴퍼니, 실질과세 원칙, 조사 4국이 투입된 이유, 200억 추징 통보 이후 법적 절차 등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설명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보통은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게, 이런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과세당국이랑 협의를 한다. 사실 이런 거 보면 형사 사건이랑 좀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플리바겐(형사 사건에서 검사와 형량이나 혐의에 대해 협상하는 절차)이 없는데 과세당국이랑은 어느 정도 추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 연예인들은 사인을 한다. 굳이 그거에 대해 다퉈서 이미지 훼손되고 그러느니"라며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놨다.
이원화 변호사는 "근데 차은우 씨 입장에선 이미 보도자료가 났기 때문에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고, 이태호 변호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압박을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사인을 안 하니까 추징을 때린 건 아닐까라는 나의 뇌피셜이다. 사실에 근거한 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이에 이원화 변호사도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그럼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조세소송 이겨도 대중은 이것만 기억할 거 아니냐, 세금 탈루했다는 식으로"라며 "지금 유재석 씨 사례는 고강도 세무조사받고 추징납부액이 없다는 거다. 그 이유는 일부러 세금을 더 낸다는 거다. 예를 들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도 비용처리 덜하고 이런 식이다. 지금 이렇게 되면 차은우 씨는 연예인 활동에서도 제대하고 나서도 이슈가 생길까 봐 소속사 입장에서도 걱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본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법인의 주소지는 강화도에 위치한 장어집으로, 연예 관련 업무를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 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판타지오가 A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을 82억 원이나 부과했다. 차은우 측은 200억 원이 넘는 추징을 통보받은 뒤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