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상간 맞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이혼 소송과 관련된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선고기일에서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KBS 아나운서 입사 동기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 2023년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고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은 폭로와 폭로를 주고 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펼쳐왔고, 그 과정에서 상간 맞소송을 진행했다.
박지윤이 2024년 7월 먼저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최동석도 상간자 소송을 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지윤은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후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행위 또는 배우자 외에 이성관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으며, 지난 27일 선고 기일에서 양측이 제기한 내용을 기각했다. 상간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