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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에 납세자연맹까지 등장..“탈세 단정은 명예 살인”

OSEN

2026.01.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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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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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연맹 측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이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구조”라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두고 ‘페이퍼컴퍼니’로 단정 짓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맹은 “불복 및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언론 보도가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과세 정보 유출 의혹도 언급됐다. 연맹은 “과세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국세청이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낙인찍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약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고율의 개인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모친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으로 확인되면서,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었던 ‘페이퍼컴퍼니’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로 강화군청은 최근 해당 법인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무공간으로 보이는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해당 법인은 조사 당일 서울 강남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법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 역시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직접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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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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