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육군 대령) 등 대령급 장교 4명이 추가로 파면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 외에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원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현태 전 707단장은 12·3 비상계엄 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 임무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계엄 직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내가 한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머지 정보사 대령 3명은 중앙선관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과 같은 날 징계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장성급 장교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