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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국립대병원 관리, 교육부→복지부...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2026.01.29 00:47 2026.01.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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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29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로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공공의료’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내용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교권침해 학생 분리하는 교원지위법도 통과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해·폭행·성폭력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분리가 어려워 피해 교원이 개인의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야 했다. 개정안은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같이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의 기준 정립,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 위반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대출자)까지 이자 면제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이자 면제 혜택이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에만 적용됐다.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그 기간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도록 한다. 그동안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학생은 원하는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언제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전 생애주기 검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민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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