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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특활비 옷값' 의혹, 경찰 재수사에도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2026.01.29 02:42 2026.01.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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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등에 착용한 옷값이 특활비로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재수사 끝에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옷값 결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혐의 결론을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 3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구매한 의상 80여 벌의 대금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에서 나왔는지 여부였다. 2022년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의상실 직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제2부속실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류 대금 일부가 신권 뭉치인 ‘관봉권’으로 지불된 정황은 포착했다. 하지만 이 자금이 특활비 계좌에서 실제 인출되었다는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3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김 여사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재수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의류 구입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으며, 모든 비용은 사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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