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한학자, 윤석열 만남 듣고 좋아서 눈물"…윤영호 판결문 보니

중앙일보

2026.01.29 03:48 2026.01.29 04:2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판결문에 한학자 총재의 구체적인 지시와 승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이 진행됐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을 보고받은 한 총재가 좋아하며 눈물을 흘렸고, 정원주 당시 총재 비서실장 역시 환호성을 질렀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도 인정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뉴스1



재판부, 한학자 지시·승인 인정

29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 윤 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다음 날 한 총재가 이를 보고받고 매우 좋아하며 눈물이 고여 옆으로 흘렀다는 진술을 인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근거로 삼았다. 당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옆에서 환호성과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에게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을 말하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며 목걸이 선물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 보도가 나온 이후다.

한 총재가 선물 지시뿐 아니라 자금 집행에도 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자금 집행은 효정글로벌통일재단과 세계평화통일유지재단 등에서 받아 사용했는데 모두 한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특별한 일이 있어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매일 아침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실장이 한 총재를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천정궁의 내실에서 현금 등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전달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의 출처도 한 총재의 내실로 봤다. 통일교 자금을 관리하던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이모씨의 “한 총재 지시에 따라 내실에서 현금이 전달됐고, 이를 포장해서 전달한 적 있다”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면서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밝히며 자금 집행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통일교 측은 “총재 승인이 있었다는 윤영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언이 한 총재 재판에서 다수 제출되고 있다”며 “한 총재가 해당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 없다는 점이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검 수사대상 엄격히 해석해야”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에 대비한 자료 삭제 혐의(증거인멸)도 적용해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7쪽을 할애해 증거인멸 범죄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하여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특검법은 국정농단이나 선거개입 주체로 통일교 측은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특검이 통일교 전반에 대해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