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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박나래가 합의 거절…최대한 선처해달라"

중앙일보

2026.01.2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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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사진 유튜브 캡처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박나래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박나래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얽혀 장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분, 그외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며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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