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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 건설사 상대 1억 배상 최종 승소

중앙일보

2026.01.2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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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모씨의 유족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쿠마가이구미는 유족에게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씨는 22세였던 1944년 일본 후쿠시마 건설 현장으로 강제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견디다 이듬해인 1945년 2월 현지에서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1심은 강제동원 배상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3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시효 소멸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 취지였을 뿐 권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봤다.

대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배상 책임을 확정한 2018년을 실질적인 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 판단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2018년 판결 전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본 2023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유족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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