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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 3% 봉쇄' 위헌에…소수 정당들 일제히 "환영한다"

중앙일보

2026.01.29 04:24 2026.01.2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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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상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소수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소수 정당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라는 담벼락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며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해 공직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이번 헌재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위헌 결정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적었다.

지난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부터),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당은 성명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3% 봉쇄조항으로 인해 버려지는 비례대표 투표수가 약 10%에 달했다. 1인 1표제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표의 등가성을 훼손해 왔던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들의 원내 진입에 걸림돌이 하나 제거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ㆍ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또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도 5% 저지조항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져도 이미 구성된 22대 국회의 정당 의석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이 조항이 사라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18석→17석),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13석), 조국혁신당은(12석→11석)은 의석 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반면 자유통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는 각각 0석에서 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개혁신당은 2석으로 변화가 없다.



여성국([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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