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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말고" 문자가 핵심…김건희 '무죄' 만든 근거 보니

중앙일보

2026.01.29 06:22 2026.01.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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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뉴스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판결문에 김 여사가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들을 적시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판결문에는 2011년 4월 6∼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인 민모씨, 김모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가 핵심 증거로 적시됐다.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놔요?"라는 민씨의 질문에 김씨가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등 싸가지 시스터즈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민씨와 김씨가 수익금 정산에 불만을 제기했던 김 여사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행위에서 김 여사를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을 토대로 "이들이 김씨와 함께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한 점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대표적으로 김 여사가 2011년 1월 정산받은 수익금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 안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수익금 정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뿐 아니라 공모한 사람들이 사용한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도 함께 고려해 정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거래 내역이 아닌 수익금 정산 내역만 받은 점, 블랙펄 측이 김 여사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 가격을 정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특검팀이 애초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는데, 공소장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성립요건이 다른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의 행위들이 설령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도 봤다. 2010년 10월∼2011년 1월까지의 주가조작 범행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기소는 공소시효가 끝나고도 4년 반이 지난 지난해 8월 이뤄졌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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