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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산불 초동 진화로 국민 안전 수호하자

중앙일보

2026.01.29 07:01 2026.01.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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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계절에 국한된 재난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530건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했고, 매년 평균 5건은 대형산불로 이어졌다. 지난해 영남 산불은 10만㏊가 넘는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불이 국가적 재난이 되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의 30%이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부주의한 불 사용이 뒤를 잇는다. 특히 최근에는 산림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전이되는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다. 그만큼 산림 인접 지역 관리와 생활권에서 산불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은 산불 발생과 확산을 가속하고 있다. 최근 동해안 지역과 백두대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강풍 특보가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0일 경북 의성에서는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다. 따라서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시작하던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부터 앞당겨 시행했다.

산림청은 산불에 대한 빠른 초기 대응을 위해 ▶AI와 연계한 CCTV 활용 ▶드론과 위성 활용 ▶산불 위험 지도 구축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감시·예측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확충하고, 대형 산불진화헬기 도입과 범부처 헬기 공조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는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대폭 확대되며, 골든타임제도를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최단거리에 위치한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 이내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안전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초동대응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산림과 생활권 사이의 안전공간 확보도 중요하다.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산불에 강한 숲 조성, 생활권 주변 숲 가꾸기,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소화시설을 확충하여 산불이 주거지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제도와 장비가 강화되어도 국민의 참여 없이는 한계가 있다. 불법소각 하지 않기,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기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불감시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산불 예방은 완성된다.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과학과 현장의 결합, 국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우리의 산림과 삶의 터전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산림청도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에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안전을 수호할 것이다.

김인호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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