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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채용 비리 ‘파기 환송’… 8년 사법 리스크 사실상 털어

중앙일보

2026.01.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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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경영 불확실성 해소

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기소 후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이 오는 2028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하나금융의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지인의 인사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2016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조정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으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인사부장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간접 사실들만으로는 채용 담당자들의 증언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해 사후심적으로 판단해 뒤집고자 했다”면서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설시한 사례”라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2심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금융은 선고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에 비상승계계획을 제출하는 등 경영 공백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기존 임기(2028년 3월까지)를 보장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이 남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고, 유죄가 인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이라 회장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있을 하나금융의 실적 발표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경영 구상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영.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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