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때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군소정당 저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노동당·진보당 등 군소정당이 공직선거법 189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대상인 1호뿐 아니라 비례대표석 배분 대상을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2호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비례대표 의원 의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배분된다. 이때 비례대표석 배분 기준은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공직선거법 189조1항1호)했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공직선거법 189조1항2호)에 한정된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3%, 지역구 5석 룰’이 사라짐에 따라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의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저지조항에 대해 “투표의 성과 가치를 차별하고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