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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올해부터 ‘빨간날’…18년만에 다시 공휴일

중앙일보

2026.01.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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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한 지 이틀 만에 국회가 움직인 것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공휴일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한 개정안은 올해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법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좋은 법이 통과됐다”고 하자 장내에선 박수가 나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 지위를 이어오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도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안이 처음 나온 2024년 11월부터 1년6개월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표류하다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여온 탓인데, 결국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통과된 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권자의 범위를 의장·부의장에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 안에 담겼던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60인) 이상이 재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안’, 암표 판매를 근절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안’ 등도 이날 처리됐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넓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도 이날 처리됐다.





강보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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