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말했고, 투표를 특정 후보에겐 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 교회 신도 수, 유튜브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똑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치러진 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신도나 집회 참석자들과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 당선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손 목사는 집회 등에서 마이크를 잡고 "교육을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냐", "투표장에서 좌파 찍으면 되겠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낙선을 도모한 혐의도 있다.
손 목사는 "이재명은 히틀러 못지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독재 국가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교회 예배 시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종교단체 성직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 측은 "목사라는 직책은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성경에 반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 목사가 구속된 사안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만난 김민석 총리는 이와 관련해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시에 최근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재단의 해산까지 한 일본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