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함께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한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강화 할 예정이다.
30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을 마련했다. 중앙선관위와 협업으로 학교급별 선거 교육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만 18세는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학생들이 적정한 선거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3 학생에게 ‘새내기 유권자 교육’, 초·중학생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3 학생은 40만명, 초·중학생은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각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각종 교육자료도 배포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헌법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날 법무부와 법제처, 헌법재판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이뤄졌던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이 올해는 고교까지 확대된다. 대상 학급 수는 지난해 965학급에서 올해 약 20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교장 자격연수나 시도별 교원연수 시에도 헌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균형적이고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허위 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한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문강사가 딥페이크 등의 범죄 예방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업한 이 사업은 올해 36개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관련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