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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준하는 지위’ ‘기존 청사 활용’…TK통합 특별법 발의

중앙일보

2026.01.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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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왼쪽),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30일 발의됐다. 양 시·도는 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구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 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특별법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19년부터 행정 통합을 추진해오면서 마련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했다. 총 7편·17장·18절·33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특별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를 활용한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왼쪽)과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그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양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쳤다.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대구·경북에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양 시·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이 원활히 국회를 통과해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낳아 왔다”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고, 양 시·도는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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