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경찰차 수십대 붙었다…'시속 100㎞' 도주男 붙잡히자 한말

중앙일보

2026.01.29 18:17 2026.01.29 19:1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지난 28일 오전 12시 50분쯤,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도로. 검은색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한 대가 불법 유턴을 하며 중앙분리대를 파손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출동했. 경찰은 해당 차량에 반복해서 정차 요청을 했지만, SUV는 이를 무시하고 최고 시속 100㎞로 도주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인접 관서인 팔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 도주하는 차량을 붙잡기 위해 순찰차 20여대를 주요 길목에 배치했다. 하지만 SUV는 이를 피해가며 계속 추격전을 벌였다. 인계동 KBS경인센터 앞에 잠시 정차하기도 했지만, 곧장 재출발해 고가도로 옹벽을 들이받은 뒤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리고 골목에 주차된 차량 4대를 연이어 파손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1시1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전 등 혐의로 회사원 A씨(3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추격 중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A씨 차량 도주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운전자인 30대 A씨는 결국 오전 1시10분쯤, 매탄삼거리에서 순찰차 3대에 둘러싸인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이 때도 기어를 주행(D)에 놓고 내리는 바람에 SUV가 움직이며 또 다시 순찰차 3대를 들이 받았다.

SUV 추격과 운전자 검거를 담당한 경찰관이 다치기도 했다. 왼쪽 무릎과 오른 손목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영통지구대 김만조(35) 경장은 “SUV 차량 운전석 창문에 삼단봉을 찍고 문을 열려는 순간에 도주 차량이 급출발해 앞으로 고꾸라졌다”며 “운전자가 위험하게 운전하며 도망치며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 빠른 범인 검거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밤 총 20분간 영통구와 팔달구 등 시내 도로 약 20㎞를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5명이 다쳤고, 순찰차와 길에 주차된 차량 등 7대가 파손됐고, 중앙분리대와 옹벽 등도 손상을 입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1시1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전 등 혐의로 회사원 A씨(3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도심 20㎞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차에서 내려 체포될 당시 A씨는 현장 경찰관에게 “다리가 불편하다. 음주 측정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 만취상태였다. 면허 취소(0.08%) 수준이다. 동승한 직장 동료 B씨(30대)는 “말릴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자동차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승자 B씨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건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순찰차가 따라와 겁이 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막무가내로 시가지에서 음주 난폭운전을 한 사건이라 추격하던 경찰관들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였다”며 “시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