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두 아들을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 1만명이 저의 석방을 위해 서명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부산세계로 교회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직후 밝힌 소감이다. 손 목사는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고,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열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5~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낙선을 도모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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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운동 목적 발언” 유죄 선고…손 목사 “선거운동 아니다”
재판부는 손씨의 행위가 모두 선거운동에 목적과 고의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며 유죄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발언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또 피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 수가 3500명에 이르고 운영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1만명 등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잠재적인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전달력을 높일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목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씨 측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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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통령, 손 목사 구속 언급하기도
손 목사가 구속된 후 사건은 외교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손 목사의 구속 관련) 문제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한국은 미국보다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1심 선고 직후 손 목사는 수감복을 벗고 자유복으로 갈아입은 후 두 손주의 손을 잡고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평생 목회만 했지 다른 일로 이슈 중심에 선 적이 없었다”며 “정 후보를 언제 알았다고 지지했겠나. 성경의 가치에 따라 주장했을 뿐”이라며 선거 운동 활동을 부인했다.
또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발언이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 목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부통령을 만나기 이틀 전 저의 두 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