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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 찔렀다" 공터서 살해…범행 목격한 아들이 신고

중앙일보

2026.01.29 20:48 2026.01.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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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도로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씨와 20대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공터에 내려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아들이 신고했고,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따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날인 28일 B씨가 보낸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는 B 씨를 만나러 가기 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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