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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계엄군 이상현·김대우 준장도 파면 징계

중앙일보

2026.01.29 20:55 2026.01.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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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지난해 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뉴스1

국방부는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이끌고 침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과 정치인 체포조 가담 혐의의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장성급 장교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한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이 지난해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이들 2명을 포함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들 중 12·3 비상계엄 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 임무를 맡은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은 29일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상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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