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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 인천공항 면세점 ‘빅존’ 나눠 가졌다…신라·신세계 빈자리 3년 만에 재편

중앙일보

2026.01.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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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에서 이동하고 있는 여행객들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구역 입찰에서 호텔롯데와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가 사업권을 나눠 가졌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DF2 구역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 호텔롯데와 현대디에프가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로 선정됐다.

DF1은 15개 매장, 4094㎡ 규모로 호텔롯데가 맡고, DF2는 14개 매장, 4571㎡ 규모로 현대디에프가 운영한다. 두 구역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상권이다.

이번 입찰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매출 부진과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진행됐다. 특히 롯데는 2022년 입찰에서 탈락한 이후 3년 만에 인천공항에 재입점하게 됐다.

임대료는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객당 임대료’ 방식이 적용됐다. 공항 이용객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구조다. 공사가 제시한 최저 기준은 DF1 5031원, DF2 4994원(VAT 포함)이며, 롯데는 5345원, 현대는 5394원을 각각 써냈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종전 사업자의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운영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확정한 뒤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운영 조건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와 현대 두 곳만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 회복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 완화가 관건”이라며 “롯데와 현대의 재도전은 공항 면세점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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