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첫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고법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2019년 2월 이후 7년여 만이자, 2024년 1월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지 2년 만에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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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판사 3명인 대등재판부
형사 14-1부는 고법 판사로만 구성된 실질 대등재판부다. 1명의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있는 합의부와 달리 비슷한 경력의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해 결론을 내는 만큼 보다 밀도 있는 판결이 가능한 구조다.
서울고법의 해당 재판부는 2024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고, 같은 해 9월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시작했다. 총 6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지난해 9월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해 8월 변론을 종결하려고 했지만,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결심을 연기하는 등 검사와 양 전 대법원장 측 의견을 모두 충실히 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결심 이후 선고까지 4개월이 걸린 만큼 판결에 앞서 고민이 깊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선고요지를 읽은 박 고법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태릉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2017년 서울고법 판사를 맡은 뒤 광주고법 판사로도 근무했다. 오 고법판사는 광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의 임 고법판사는 서울 면목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2024년 2월 세 사람이 재판부를 구성한 뒤 같은 해 6월엔 축구선수 황희조의 형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