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이용자(해킹 사고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소보위는 지난달 21일 사흘 전집단분쟁조정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해당 해킹 사고로 개인 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고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보상 방식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라고,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