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공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건진법사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일죄에 대한 1심의 판단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든 것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에게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절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 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대선 과정에서 이미 통일교 측의 청탁이 전달된 점을 고려하면 1차 금품 수수가 청탁과 무관하다고 본 판단은 법리에 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