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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띄운 '설탕세' 논란에 서울대 "우회 증세 아냐…가격 인상 없을 것"

중앙일보

2026.01.30 01:12 2026.01.3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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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설탕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은 뒤 '설탕세'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두고 만성질환 예방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소비자나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조사는 설탕세 도입을 주장해온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데 찬성했다. 사업단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탕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단이 주장하는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서울대 사업단 "설탕세, 세수 확보용 아냐" 논란 반박


Q : 왜 설탕세를 도입해야 하나.
A : 설탕세는 정확히는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이다. 건강부담금의 일종으로, 가격 인상을 통해 설탕 소비를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에 설탕 부담금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Q :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아닌가.
A : 설탕 부담금은 설탕 소비가 줄어들수록 재원이 감소하는 구조로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다. 재원이 0원에 가까워질수록 정책이 성공한다. 정부가 세수를 늘리려 했다면 생필품처럼 수요가 줄지 않는 품목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Q : 설탕세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지 않겠나.
A :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사용량을 줄이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 없이 건강한 제품을 먹게 되므로 역진성('더 가혹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만·당뇨·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만큼 설탕 소비 감소에 따른 질병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엑스(X)에 설탕세 도입 의견을 물었다. 사진 엑스 캡처

Q : 최근 유행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가격이 1만 원대로 오르는 등 식품 가격 연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A : 부담금은 설탕 자체가 아니라 설탕을 과다 첨가한 최종 식품에 부과된다. 제조사가 설탕 사용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설탕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모든 제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큰 제품을 부과 1차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Q : 대체 당 식품으로 소비가 쏠릴 우려는 없나.
설탕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단맛이 가진 중독성 때문이다. 대체 당은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 실제로 설탕 부담금을 도입한 국가의 75%는 대체 당에도 부담금을 부과한다. 제도 도입 시 대체 당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Q :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했다.
A : 환자가 서울에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 전체의 불행이다. 설탕 부담금 재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쓸 수 있다.


Q : 한국에 설탕세 도입이 시급한가.
A : 설탕은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설탕세를 통해 개인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설탕 과다 섭취가 우울증·치매 요인이 된다는 연구도 잇따르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고령층의 정신 건강과 치매 예방도 중요한 과제다.



채혜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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