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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중앙일보

2026.01.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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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SK텔레콤은 한국소비자원에 유심 해킹 사태 관련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뉴스1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해킹 사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 1인당 SKT가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이다.

30일 오후 SK텔레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해당 조정안은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 측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 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또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어환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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