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무죄가 난 부분은 판단이 잘못됐고, 유죄에 대한 형량도 가벼워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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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분 전부 항소
30일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의 금품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만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징역 15년)에 비하면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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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공소시효, 2심 핵심 쟁점
특검팀은 항소장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에 자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에도 가담한 만큼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1심은 2010년~2012년까지의 주가조작 행위가 방식에 따라 구분되며 2012년 이전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일죄와 공범 여부 판단에 따라 김 여사에게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선 1심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장에 기재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통상적인 게 아니라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성질이 아니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목걸이 1점 중엔 처음 전달한 샤넬백은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항소했다. 또 총 8293만원 상당의 샤넬백 1점과 그라프 목걸이 1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건 대통령 배우자 위치의 무게나 훼손된 국정의 투명성을 고려해 가볍다고도 항소장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