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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도 모친도 징역 가능"…변호사가 본 '200억 탈세' 의혹

중앙일보

2026.01.30 02:59 2026.01.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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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김정기 변호사는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차은우 탈세 의혹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며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원이라는 건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세금 부과 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게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200억 규모 추징을 피하려면 모친이 세운 법인이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입증할 물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은우 측은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직접 풀어야 한다”며 “만약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일지,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이 경영 활동 없이 오직 세금을 줄이는 통로 역할만 했다고 의심하고 있기에 이 법인이 실제로 차은우 활동을 돕고 매니지먼트 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 4국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조사한 것에 대해선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 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며 “국세청이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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