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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아요?"…지하철 안에서 폰 보며 라면 '후루룩' 깜짝

중앙일보

2026.01.30 03:54 2026.01.3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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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라면을 먹는 승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승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다.

30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승객이 지하철 객차 안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이 승객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승객 A씨는 “얼마나 바쁘길래 (라면) 들고 타는 게 맞는 거냐. 폰도 봐야 하고 라면도 먹어야 하고”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에 따르면 이는 지난 27일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일로 당시 객실 안에서 라면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

해당 승객은 탑승 직후부터 내릴 때까지 약 2~3분가량 라면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공공장소에서 기본예절을 지켜야 한다”,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건 민폐다”, “몰상식한 행동이다”,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이 누적 4197건에 달했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도시락 등 다양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에 따라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열차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취식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2018년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지하철에는 금지 조항이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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