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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미투자 사업성 예비 검토” 특별지시
중앙일보
2026.01.3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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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을 예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대미투자 관계부처 수장들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일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예비 검토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미국 측이 대미투자 속도가 늦다고 지적하며 관세 인상을 예고한 만큼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 사전준비 절차를 밟아 미국 측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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