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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협정 위반"…중국 측이 문제제기

연합뉴스

2026.01.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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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협정 위반"…중국 측이 문제제기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패널(전문심사단)이 30일(현지시간) 미국이 사실상 중국 기업을 청정에너지 보조금에서 배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치가 WTO 여러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 해결 패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핵심 기후 정책이었던 IRA에 따른 대규모 세제 혜택이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을 비롯한 여러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제기한 중국 손을 들었다.
패널은 미국에 이같은 조치를 오는 10월 1일까지 철회하라고 권고하면서 "이 날짜가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국산 콘텐츠 추가혜택을 철회할 합리적인 기한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은 2024년 3월 IRA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차별적 속성이 있어 시정돼야 한다며 WTO로 이 문제를 가져갔다.
패널은 청정 자동차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으로 이미 종료된 만큼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크게 약화했다고 AFP 통신은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상소할 수 있지만, WTO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막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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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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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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