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적발된 남녀가 공개 태형을 받았다. 이번 처벌은 아체주에서 집행된 태형 가운데 역대 최고 수위로 전해졌다.
3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 반다아체의 샤리아 경찰은 최근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 피고인에게 각각 태형 140대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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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고인, 태형 집행 중 기절
이들은 반다아체의 한 야외 공원에서 주민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채찍으로 등 부위를 맞았다. 여성 피고인은 태형 집행 도중 기절해 쓰러졌으며, 이후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무하맛 리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은 해당 남녀가 혼외 성관계 혐의로 태형 100대, 음주 혐의로 40대를 각각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AFP는 이번 처벌이 아체주가 2003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태형 집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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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도 처벌…“예외 없다”
같은 날 이들 외에도 현직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동거녀가 사적인 장소에서 적발돼 각각 태형 23대를 받았다. 무하맛 청장은 “약속한 대로 우리 구성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는 우리 명예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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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체주, 인도네시아 유일 샤리아 적용 지역
아체주는 보수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오랜 독립운동 끝에 2001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 지위를 인정받았다. 2003년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주민에게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외 성관계와 동성애, 도박, 음주뿐 아니라 여성이 몸에 밀착된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태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권 단체들은 공개 태형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아체주 주민들은 대체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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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형법 개정도 시행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은 이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범죄는 친고죄로,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