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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서 한복판서 ‘쿨쿨’…음주 측정 거부 20대 구속

중앙일보

2026.01.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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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출소 약 3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 3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점 등을 근거로 음주 운전을 의심해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어 문과 인접 타일 등을 파손, 수리비 약 160만원 상당의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음주 측정 거부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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