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긴장완화' 한다더니…ICE, 영장없는 체포 권한 확대
'도주 가능성' 기준 완화…"현장 이탈 가능성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요원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이 지난 28일 보낸 내부 지침을 입수, 이같이 보도했다.
지침은 체포영장 발부 전 도주 가능성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 조항을 다루고 있다.
ICE는 오랫동안 이 기준을 법정 출석 같은 향후 이민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도주 위험'(flight risk) 상황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라이언스 대행은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현장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으로 재해석했다.
그는 "이민 담당 공무원이 (법원 아닌 연방기관의) 행정영장을 받은 이후 해당 인물이 현장이나 다른 명확히 특정 가능한 장소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그 외국인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된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이민 단속 차원에서 ICE에 하루 체포 건수를 대폭 늘릴 것을 주문해왔다.
이에 ICE는 특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소지하고 출동하는 표적 단속 방식보다, 대형 매장 주차장 등을 돌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검거하는 단속을 더 많이 벌여왔다.
그러면서도 현장 감독관이 'I-200'라 불리는 행정영장을 작성해 승인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감독관의 승인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더 낮춘 것이다.
지침은 체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로 명령에 따르는지, 도피를 시도하는지, 차량 등 이동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지, 위조가 의심되는 신분증이나 취업 허가서를 소지했는지, '검증할 수 없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정책 책임자였던 스콧 슈카트는 영장 없는 체포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해당 지침이 ICE 요원들에게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체포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체포 대상자가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럴듯한 이유만 대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NYT에 해당 지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체포 기록을 철저히 하라는 점을 직원들에게 상기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이 배포되기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 완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단속 시위대가 단속요원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반발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지난 27일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내에서 ICE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선 이날도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ICE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 곳곳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이 이에 동참에 수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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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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