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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E 요원, 영장없이 현장 체포 권한 대폭 확대 새 지침 논란
중앙일보
2026.01.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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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요원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이 지난 28일 전 직원에게 배포한 이번 지침은 체포 영장 발부 전 대상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 없이 검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 조항의 해석을 바꾼 것이다.
과거 ICE는 이 조항을 향후 재판이나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을 '도주 위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라이언스 대행은 이를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날 가능성'으로 대폭 낮추어 재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현장에서 대상자가 자리를 뜰 것 같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도 즉각적인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현장 감독관이 'I-200'이라 불리는 행정 영장을 작성해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도 요원 개인이 체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침은 체포 근거로 명령 불이행이나 도피 시도뿐만 아니라 차량 등 이동 수단의 접근성, 위조 의심 신분증 소지, 혹은 검증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바뀐 해석이 영장 제도의 본질을 무력화시킨 것이며, 요원들에게 사실상 무소불위의 재량권을 부여해 무차별적인 단속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 정책을 담당 전문가들의 비판적 입장을 전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긴장 완화'를 약속한 지 단 하루 만에 하달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지침이 체포 기록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일 뿐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 요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면서 이민자 단속 문제를 놓고 미국 내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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