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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모친, ‘장어집 법인’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 [Oh!쎈 이슈]

OSEN

2026.01.30 23:51 2026.01.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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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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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이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까지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본 소속사 판타지오와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보고,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의혹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한다. 현재는 국세청이 과세 전 단계에서 추가 세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로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국세청 판단의 타당성을 다투고 있다.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이다.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체 없는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 즉 차은우와 모친 측은 실제 사업 활동이 있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직원 급여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 스케줄 관리 기록, 업무 관련 이메일·메신저 등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단순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고의적인 조세 회피가 입증될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장부 조작 등 적극적 기망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중형이 가능하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김정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포탈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모친 법인은 당초 강화도에 위치한 장어집을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었다. 해당 주소지에 근무 인력이 없고 실질적인 업무 없이 수수료만 취득했다면, 국세청의 페이퍼 컴퍼니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목소리다.

반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 역시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논란을 두고“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로,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복 및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보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단순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낙인찍는 것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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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최이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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