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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화장실 변기에 '몰카'…설치 범인 알고보니 원장 남편

중앙일보

2026.01.31 01:25 2026.01.3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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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원장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용인시 한 어린이집의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씨는 이곳에서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고 경찰은 같은 달 중순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메모리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최소 5명의 교사가 해당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문제의 카메라를 이미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컴퓨터 등 관련 물품을 압수해 포렌식 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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