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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마구 쓰고, 사무실에서 담배 피운 30년차 경찰에 정직 1개월

중앙일보

2026.01.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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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력 30년차 경찰관이 공용차량을 100회 넘게 사적으로 몰고 금연구역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비위로 정직 1개월 처분를 받은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지난해 11월 21일 경찰관 이모씨가 서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에서 오히려 낮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이씨는 경감으로 근무하던 2019년 7월 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총 180회에 걸쳐 소속 팀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 마약 피의자 검거를 위해 차량을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을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무실 내에서 흡연한 것도 적발됐다.

징계위는 이씨가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 의무)와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3월 18일 차량 사적사용 비위 등으로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3배(88만8784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씨는 같은해 4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정직 2개월 부분만 1개월로 감경됐다.

법원은 “징계를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찰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함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며 각 징계사유 행위가 사실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차량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금 횡령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중과실 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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