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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행" 이 말 들었다 '징역 11년'…외국인 모델들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1.31 18:07
2026.01.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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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 남성 모델 2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5년 7월 16일 오후 1시 30분께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15.3㎏이 각각 들어 있는 캐리어 2개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반한 필로폰의 시가는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 20일,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두 개를 전달해 주면 캐나다 여행 경비와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머물던 호텔 인근 도로에서 해당 캐리어를 전달받아 현지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친 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거쳐 7월 16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마약을 무사히 국내로 들여오면 항공권과 숙박비는 물론, 우리 돈 약 2000만 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해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면서 밀반입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SNS 광고를 보고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며, 캐리어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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