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설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 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도 꾸렸다. 종합상황실은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행안부는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려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바가지 가격이 의심되면 ‘지역 번호+120’ 또는 ‘1330’(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QR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가격 표시제 위반 등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만 기다리지 않는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도 운영된다. 합동점검반은 바가지요금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에 나선다.
한편 전통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 2일~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빠진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와 업소, 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