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다주택자는 마지막 기회로 집을 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세제 개편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즉각 호응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수단이) 들어가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필요할 경우)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집값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협박”이라 비판하자 재차 글을 올려 “다주택자는 5월 9일 (만료되는) 양도세 중과 면제 (기한까지)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을 누리며 (집을) 파시라는 말”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명시한 것은 5월 9일부로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제도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8일 “근본적인 부동산 해법을 찾는다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보유세 세제 등의 개편도 배제하지 않은 만큼 당정이 부동산 세제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의장은 1일 지난해 발의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 있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핵심인 1차,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핵심인 2차 상법에 이은 3차 상법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8월 25일 2차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3차 개정안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의 동시 처리 여부 등이 논의되며 지연돼왔다.
한 의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과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2월 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라 아직 시간이 있다”고 확답을 자제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는 정도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쉽지 않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논의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