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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때렸어" 울며 전화한 아이 목소리...AI 보이스피싱이었다

중앙일보

2026.01.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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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의

인공지능(AI) 기술로 아이의 목소리를 조작해 부모를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확산할 조짐이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일 “최근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AI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소액 송금을 요구해 단시간에 범죄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학원 정보 등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건 뒤, 아이를 납치한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이들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설명 없이 “아이가 내 휴대전화를 망가뜨렸다. 수리비 50만원을 보내면 그냥 풀어주겠다”라거나, “아이가 내게 욕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 술값으로 50만원을 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한다. 또 AI로 ‘엄마’를 부르며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조작해 들려주며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예ㆍ적금 해지나 대출 실행이 필요 없는 소액을 즉시 이체하도록 요구하면서, 단시간에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납치를 주장하고 금전을 요구할 경우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우선 의심해야 한다”며 “이 경우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제보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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