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화기 너머 우는 자녀, 알고 보니 AI…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잇따라

중앙일보

2026.01.31 21:2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보이스피싱 주의. 중앙포토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녀의 음성을 이용해 납치를 가장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일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교원그룹 해킹 사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학부모를 겨냥한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학원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에게 접근해 자녀 이름과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며 신뢰를 얻는다.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자녀와 통화하게 한 뒤, AI로 조작한 가짜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부모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는 수법을 쓴다.

이어 자녀가 욕을 했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를 들며 아이를 차로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술값이나 수리비 명목으로 약 50만원의 비교적 소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화로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납치를 주장하고 금전을 요구할 경우,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연락해 위치와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미 금전을 송금했다면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나 안심통화 앱을 활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경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