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3일 소환조사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해당 단체를 향해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 대표와 해당 단체를 향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해당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을 통해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를 오는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단체 회원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시위용품 등을 확보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의 단체는 집회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는 단 1명도 없다’는 현수막을 수차례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