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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윤봉길 묻힌 효창공원, ‘묘지’ 빼고 ‘독립공원’으로…4전 5기 이번엔?

중앙일보

2026.01.31 22:13 2026.01.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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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백범 김구선생 묘.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백범 김구 선생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 등 ‘삼의사’ 묘역이 있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국립 묘지로 승격하는 방안을 국가보훈부가 재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국립공원화 추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 전환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보훈부에 따르면 정부는 효창공원을 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 공원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명칭은 잠정적으로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정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유네스코가 올해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이를 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효창공원의 공원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효창공원의 국립 공원화는 20년 가까이 주민 반대 등으로 이뤄지지 못 한 사업이라 이번에도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창공원의 국립묘지화는 과거 의원 입법으로 2007·2013·2017·2019년 최소 네 차례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사업성 미비 등으로 무산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보훈처(보훈부의 전신)가 서울시와 함께 2018~2019년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며 흐지부지됐다.

환경부가 아닌 보훈부 산하의 국립공원은 주변 지역 고도 제한 등 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묘지에 해당한다. 인근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

현행 법률 상 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는 국립서울·대전·연천 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6개 국립호국원, 신암선열공원 등 13개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효창공원을 추가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셈이다.

정부가 효창공원의 국립 공원화를 재추진하며 가칭에서 ‘묘역’, ‘현충원’ 등을 빼고 ‘효창독립공원’으로 정한 것도 주민들의 반발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인 지난해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효창공원 내 운동장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체육 편의 시설로 꼽힌다. 국립 공원화 과정에서 운동장 시설을 철거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외에도 현재 시설 관리는 주로 서울시가 하는 만큼 시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는 올해 운동장을 포함한 효창공원 전반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수렴, 반영해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효창공원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일대 5만 1800평(약 17만 1239㎡) 규모로, 조선시대 왕실 묘역으로 시작해 김구 선생, 삼 의사 묘역과 안중근 의사 가묘 등이 순차 조성됐다. 현재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분류 되며, 1989년 문화유산법 상의 사적 제330호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 중 국유지는 4만 3300평, 서울시·용산구 소유는 8500평 가량이다.



이유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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