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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죄' 근거된 "싸가지 시스터즈"…수사무마 의혹도 제동

중앙일보

2026.01.31 23:11 2026.01.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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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증거 부족→무혐의→재수사→특검 이첩→기소→징역 11년(알선수재 혐의 포함) 구형→1심 무죄→항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둘러싼 지난 6년간의 수사는 양 극단을 오갔다.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인 2024년 10월 내려진 무혐의 결론은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에 돌입했고,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며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공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 제기는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됐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2차례에 걸쳐 수사했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까지 더하면 4년여 동안 총 4차례의 수사가 이뤄졌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꾸려졌는데 사실상 수사의 결론은 동일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은 2022년 초 김 여사를 도이치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꾸려진 전담수사팀 역시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공범이 아닌 것은 물론 방조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진술 바뀌고 추가 증거까지

김경진 기자
상황이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주포들의 진술이 일부 바뀌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다. 특히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 측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약정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드러나며 특검팀은 단순한 주가조작 방조를 넘어 공범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는 “검찰에서 넘어온 기록에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와 함께 주가조작과는 무관해 보이는 증거가 양립해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본 핵심 단서는 수익 40%를 약정하는 녹취와 실제 약정금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전달된 과정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法 "시세조종 행위 의사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표현하는 등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내용을 근거로 “김씨와 함께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들과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으로 특검팀 수사를 거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 무마 의혹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진술과 증거가 상당한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팀의 의도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2024년 무혐의 불기소 처분 당시 검찰 지휘부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다.



무죄 선고에 '수사무마 의혹' 수사도 제동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4년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연합뉴스
다만 수사무마 의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뒷받침돼야 한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이 애초에 김 여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해 2심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항소를 제기하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소 당시에 기재하지 않았던 주가조작 방조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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