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로 아이의 목소리를 조작해 부모를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번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1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학원명 등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건 뒤, 아이를 납치한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이들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설명 없이 “아이가 내 휴대전화를 망가뜨렸다. 수리비 50만원을 보내면 그냥 풀어주겠다”라는 등의 강요를 한다. 또 AI로 ‘엄마’를 부르며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조작해 들려주며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예·적금 해지나 대출 실행이 필요 없는 소액을 즉시 이체하도록 요구해, 단시간에 범행이 이뤄진다. 금융 당국은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